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자재”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막, 부직포, 제초 매트, 점적 호스, 반사필름, 모판, 화물 운반대(파렛트) 등의 농업 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농지에서 발생한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적용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폐농자재의 발생 억제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폐농자재 발생량과 수거량
2. 폐농자재 처리현황
3. 폐농자재의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폐농자재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
2. 폐농자재 수집과 운반
3. 폐농자재 감량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폐농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해 운반ㆍ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이하 “적치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때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치 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 외에 적치된 폐농자재에 대해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자재 처리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 업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해당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