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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0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제4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지정ㆍ고시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법 제13조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보호수 보호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 지정 및 변경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 및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성별을 고려(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을 것)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물 포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