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