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영유아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