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자치법규 225419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가. 군(본청ㆍ직속기관과 읍ㆍ면을 말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그 지위ㆍ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과 근거 없는 소문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피해자 또는 신고자와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
가.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다. 그 밖에 신고자등에 대한 법적 지원
6. 신고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기관, 그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군수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① 군수는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등 비밀보장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신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조치 취소 및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공무원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유급휴가ㆍ분리조치 등 행위자와의 격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허위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