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ㆍ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폐기물관리법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ㆍ농업기계화 촉진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 ㆍ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ㆍ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증 장애인 등 영농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