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19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ㆍ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폐기물관리법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ㆍ농업기계화 촉진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 ㆍ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5조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ㆍ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증 장애인 등 영농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