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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9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및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나.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
4.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ㆍ평가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이하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