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이 과반수 참석한 회의에서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문화활동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