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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자치법규 225418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
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장은 순천시의 연안 관리 또는 연안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확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ㆍ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