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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18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병역법ㆍ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1. ㆍ병역법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ㆍ병역법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5조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