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병역법ㆍ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병역법ㆍ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1. ㆍ병역법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ㆍ병역법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