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 기반시설”이란 그린바이오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소재 공급을 위한 부지, 시설, 장비 및 운영ㆍ지원체계 등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고도화
3. 그린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4.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 ㆍ 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출자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관련 국ㆍ소장
3.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 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협력
3.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