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아픈 아이 병원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픈 아이 병원돌보미 교육 및 홍보
4. 아픈 아이 병원돌봄 사업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
2.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