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실 설치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실 설치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제작ㆍ발행ㆍ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자료제출기관”이란 순천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의정백서, 의정소식지 등 자체 제작ㆍ발행한 자료
2. 심의안건 책자, 예ㆍ결산서류, 업무보고서 등 안건 관련 자료
3. 제5조에 따라 구입 및 수집된 자료
4. 기타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ㆍ관리, 의정자료의 열람ㆍ대출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실 운영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제출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집된 의정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