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초등학교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9.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수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여수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방범용ㆍ과속 단속용ㆍ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구역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 등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