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