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