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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416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32
2. 어린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7
3. 영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11
4. 어울림도서관: 목포시 용해지구로 31

제3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자료실 담당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 행위
2. 도서관 자료ㆍ비품ㆍ시설 등 훼손하는 행위
3.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악성코드 배포,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 다운로드 등 정보보안에 위해를 주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5.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
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목포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명 인증 후 회원가입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한다.
③ 회원증은 자료 대출 시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7조

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대출의 제한

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관장은 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0조

대출 정지

대출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당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복사 및 출력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