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순창군보와 순창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