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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6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
2. 조경수, 초화류 등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
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
4.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5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6조

공원의 점용허가

①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영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
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
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3.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녹지의 점용허가

①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의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3조

허가증 교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