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1년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령조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