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청년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청년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근로자”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말한다.
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순창군이「청년기본법」,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사자”란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입사보증금”이란 입사자가 입사를 위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공과금”이란 기숙사 호실별로 부과되는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요금 등(유선방송, 통신요금 기타 각 호실에 납부책임이 있는 사용요금을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663번지 일원에 둔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
2.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다만, 입사등록 이전에 순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입사하려는 청년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는 등록기간 내에 주민등록 이전 및 입사보증금 납입, 입사계약 등 입사등록을 해야 한다.
③ 기숙사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사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입사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기타 입사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반환기준에 따른 기숙사의 사용료를 퇴거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입사보증금은 등록 이전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기숙사비, 관리비 및 공과금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⑤ 기숙사비와 관리비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호실별로 부과된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입사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사자 생활수칙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입사계약(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2. 기숙사 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기숙사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기숙사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입사자는 퇴사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퇴사조치하고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명령을 받은 입사자는 3일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등 이직을 요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입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3. 입사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입사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기숙사비, 관리비,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