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군민사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군민사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순창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가족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가족센터를 위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군민사회교육을 위한 강의실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군민사회교육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확보하고, 군민사회교육을 위한 강의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8.18.>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5. 군민사회교육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ㆍ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순창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지침」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08.18.>
①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08.18.>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군민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강의실은 가족센터 내에 둔다. 단, 전문시설을 요하는 경우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사회교육 강좌를 신청한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 계좌에 입금 된 다음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인이나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