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건에 맞게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군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ㆍ보완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자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