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6.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의 철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슬레이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