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