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창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4.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