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완주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2>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4.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독서문화 행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