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한다.
1. 주요 군정 현황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6.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다수 군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7.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대표자, 감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 완주군 누리집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 군 관리계획 수립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완주군 누리집에 대상사업의 목록 및 내역서,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