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등
2.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국외 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원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