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배출 체계의 구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3.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①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실천 주체에 대해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1회용품 등 사용억제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저감은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내 행사나 캠페인 등에 있어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실천단,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재활용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김제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순환 시책의 방향 설정
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평가
4. 자원순환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팀장,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