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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14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ㆍ일시돌봄을 통해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중 6개월 이상부터「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이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이의 365일 24시간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돌봄 정보의 상담 지원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연계
5. 그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대상 및 조건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맞벌이, 야근, 갑작스런 질병ㆍ수술ㆍ사고를 포함한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양육자 일시적 부재로 인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요금, 이용료 감면, 이용료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

① 시장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