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 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수요, 관광자원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적정 배치하고, 관광객이 해설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과 심화 과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법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② 해설사의 양성, 배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밖에 관광 활성화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시장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해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선발을 위하여 공개 모집 및 서류심사, 면접 등을 포함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발된 자는 지정된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과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설사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 재선발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매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매비 4.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와 그 주차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 일수, 근무시간, 해설 시간, 근무지 등 복무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 심화 과정, 현장실습 등을 계획ㆍ시행한다.
② 해설사 교육은 시 또는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국어ㆍ안전ㆍ응급처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 이수 여부는 평가 및 재위촉 기준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해설사의 배치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①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설사 위촉 및 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배치에서 제외하거나 해설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