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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4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진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진천학”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진천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
2. 그 밖의 진천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5조

운영

① 사업자는 진천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진천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경우 진천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진천학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진천학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
3. 공통 교재 발간 등 진천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
4. 그 밖의 진천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제7조

협의회 구성과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천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