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 기증자의 유가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4. 장기기증자 생존 시 건강위로금 지급
5. 장기기증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기증자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건강위로금은 생존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한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로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