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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4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 기증자의 유가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4. 장기기증자 생존 시 건강위로금 지급
5. 장기기증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기증자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건강위로금은 생존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한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로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홍보지원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