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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4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