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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13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축제ㆍ행사ㆍ공공시설 등에서의 임산부와 동반가족의 우선입장제도를 포함한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임산부 예우

①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와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임산부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자녀가정 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