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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1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를 정선군에 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정선군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