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를 정선군에 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정선군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