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카드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지원 나이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전반기 지급 시기에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청소년이 군으로의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④ 카드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① 청소년 이ㆍ미용비의 지원 및 사용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로 지원 및 사용한다.
②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정선군 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청소년 이ㆍ미용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
②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카드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