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 교육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및 주소는 별표 1과 같다.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설과 장비의 관리ㆍ운영
3. 융합형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
5. 독서 토론, 과학기술 체험, 인문 예술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의 실행
6.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청소년 특화 교육 실행
7.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지역 청소년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둘 수 있다.
수탁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다만, 청소년의 이용률 및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재 교육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기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 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운영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제출하고 군수가 승인한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집행하되,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