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해당 전입자 또는 전입세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별표 1의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 확인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최종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지원 자격 확인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6조를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 축하금 또는 기념품 수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인구정책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