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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3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심 내 역세권
2. 준공업지역
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은 관계문서를 전자문서로 인계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