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산림을 보전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산림을 보전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
2. 산불방지 교육 훈련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