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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집단을 포함한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ㆍ개입ㆍ해결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조정”이란 갈등 사안의 당사자들이 화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도와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전반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2.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가 청구된 경우
4.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의 제기나 고소ㆍ고발 등이 있는 경우

제5조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직갈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심의ㆍ자문
2.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
3. 갈등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갈등관리 분야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1명
2. 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갈등관리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같은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교수, 변호사 등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③ 제5조에 따른 회의 및 업무 참여,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와 교육훈련 등 갈등 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갈등조정은 외부 위원 2인 이상으로 진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