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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2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③ 모범사업자 수는 지역적 특성과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6. 5. 6.>

제3조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6. 5. 6.>
1. 시행규칙 별표 21의7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6. 5. 6.>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 유발,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5조

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6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공고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개정 2026. 5. 6.>

제9조

관리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