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ㆍ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026. 9. 18.>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개정 2026. 9. 18.>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사업 <개정 2026. 9. 18.>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사회연대경제조직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개정 2026. 9. 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026. 9. 18.>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8.>
시장은 시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로 통합ㆍ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9. 18.]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1. 주민과 관계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개정 2026. 9. 18.>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