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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12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민들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인재교육센터”란 시민들에게 국제언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은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이하 “글로벌인재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시설의 위치는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싸이언스 타워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화 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다양한 체험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방학캠프, 테마 축제, 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행사 기획ㆍ운영
4. 일반 및 다문화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영

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부과

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

수강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제9조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시장 및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제10조

시설사용승인 및 신청

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①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8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