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동두천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예고를 할 때에는 동두천시보 또는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개정 2026. 5. 6.>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 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