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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2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ㆍ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입원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