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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1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우수선수 육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우수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우수선수 선발

우수선수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1. 부, 모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2. 포상금
3.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4. 그 밖에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
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