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 공간 및 공연ㆍ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